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세금은 크게 부과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며, 국세는 다시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됩니다.
1) 내국세 : 직접세로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5개 세목이 있으며,
간접세로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등 6개가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목적세로서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가 있니다. 내국세는 모두 13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지방세 : 지방세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세목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등의 9개의 보통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의 목적세 2가지로 모두 11개 세목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