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지 환불은 절대 안되는건가요???
1. 반지구매일:
2월17일 월요일 19시 37분경 통장으로 입금
2. 환불요청일:
2월 19일 수요일 오전 9시경 전화
3. 돈지불: 남자165만원 여자135만원(1부 다이아+기본얇은링)
현금+당일 할인 받아 총 285만원
계좌이체로 입금
계약금만 따로 입금하면 안되냐했으나 요즘은 그런거없이 다 줘야된다고 함
사건개요
1) 반지 구매후 2.19 오전 환불요청드림
답변: 남자반지는 주문제작이고 여자다이아반지는 다이아 따로 주문했기에 환불자체가 불가하며, 나머지 여자 얇은 링은 처음엔 위약금 없이 환불가능하다 함
추후 공방에 진행사항 알아본다고 기다리리고 함
2)계속 연락을 기다렸으나 연락이 없어 재연락 2번
환불 진행할 경우 남자반지 위약금 100%, 여자 위약금 80%를 물어야 된다고 함
공방은 계속 연락이 되지않는다고 시간끌고
결국에는 못해주겠다고 함
대표와 통화에서도 회피성 발언과 장사하면서 이런적은 처음이라면서 무조건 안된다는 식으로만 말씀하심
3) 계약 당시
교환 반품 등에 대한 사항과 위약금에 대해서 고지하지않았으며 거기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설명을 해주자 않았고 따로 동의나 서명도 안했음.
계약 당일 중량도 알려주지 않음
돈입금일 바로 뒷날 2.18.(화)에 연락을 통해 중량을 물어봤으나 모른다는 답변을 받음
2.19(수) 환불요청과 함께 안된다는 답변을 듣고 그럼 중량은 얼마냐 물어봤지만 여전히 회피하고 다음주에 알려주겠다고만 하여 강력요청해서 이번주에 주기로 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는 상황
중량고지와 상품 환불 및 교환 규정에 대해서 말해주지도 않았으면서 무조건 교환이 안된다느니 위약금 100%라느니 이거는 너무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증명과 함께 소비자보호원에 신고 넣으려고 하는데 내용증명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더 유리할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에는 환불불가 등 사정이 사전에 전혀 고지되지 않은 점, 위약금에 관하여 고지된 바 없고 합의된 사항도 아니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 중량 등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기초로 상대방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나열해주시고 이후 그에 대한 납득할 만한 대답이 없을 경우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도 예고해주시는 정도가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즉시 환불을 요구한 부분이나 업체에서 아직 주문제작전이었을 수 있는 점이나 명확히 진행상황이 되지 않는 부분을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