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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느시122
6/22날에 거래 약속 월요일 오전 중으로 보내준다고 함/상대방 번개장터가 영구정지 이에 환불요청-안된다고 함-급부로 반론함-일단 환불 안하고 보내달라고 함/6/24일 기기에 문제가 있다고 센터를 간다고 함-환불요청-자동이체로 빠져나갔다고 안된더고함-7월7일 11시 59분까지 주겠다고함
1.중고거래시 발송전에 환불이 안되는게 맞나요?
2.7일에 준다면 이자가 얼마가 나올까요?
3.다른 구제방법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별도 약정한 바 없다면, 배송전에 환불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민사 법정이자 연 5%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인 급부이행전이라서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주장은 인용가능성이 낮고, 착오, 기망 등의 하자가 있는지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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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간 중고거래는 일반 민법이 적용되므로, 이미 계약이 된 상황에서는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습니다. 물건을 보내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는 연 5%를 적용하여 일할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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