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거거래 환불 금액 받을 수 있을까요?
2023.07.25
번개장터 중고거래 중 거래 무산. 이미 거래 대금은 판매자에게 입금된 상태이기에 대금 19만원을 환불 받기로함. 판매자 측에서 19만원 중 6만원 선입금. 미수금(13만원)은 8월 7일까지 받기로 함.
2023.08.07
미수금 미지급
2023.08.08
미수급 지급 권고를 위해 번개장터 어플의 메신저 이용. 판매자는 아직 미응답
2023.08.09
미수급 지급 권고를 위해 번개장터 어플의 메신저 이용. 판매자는 아직 미응답.
판매자의 토스뱅크 계좌를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몰라 대화내용과 거래내역은 전부 사본 뜨긴했는데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도 접수가 될만한 사안일까요?
혹시나 접수가 된다고해도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해야할지 감이 안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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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대금 미지급 문제는 민사문제로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민사문제라며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