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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애벌래141
훈훈한애벌래14120.06.22

만약 허위로 코로나19에 걸렸다고 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인터넷에서 보면 거짓으로 자신이 코로나 19에 걸렸다고 하면서 글을 쓰는 사람들도 있고 특히 유튜브나 트위치 등 스크리밍 사이트에서 직접 등장해서 자신이 코로나 19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확진자라면서 이목을 끌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차원에서 이렇게 허위로 코로나19에 걸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처벌을 받을수가 있나요?

실제로 코로나19에 걸린사람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거짓으로 이목을 끌기위해서 허위로 코로나 19에 걸렸다고 하는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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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기와 같이 허위로 코로나19 확진자라고 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면 우선 "형법 제314조 제1항"에 의거 허위사실의 유포 및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137조"에 의거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있습니다.

    또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못된 장난등으로 다른사람이나 단체 혹은 공무수행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 부과될수 있으며, "동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뭔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및 제79조 제1호"에 의거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거짓으로 혹은 장난으로 자신이 코로나 19에 걸렸다면서 공무원에게 신고를 하거나, 거짓으로 코로나 19를 판정하기 위한 역학조사등에 거짓으로 진술 및 거짓자료를 제출시에도상기와 같이 처벌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허나 좀더 구체적인 사실정황이 있어야 명확한 판단을 할수 있을것인데, 그냥 인터넷에 글로써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렸다던지 유튜브등에서 이야기하는것 만으로는 처벌이 안될수 있으며 상기에 언급된것과 같이 다른사람이나 단체 공무원등의 업무수행 등을 코로나19 걸렸다고 허위사실등을 유포해서 업무를 방해한다면 처벌이 가능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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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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