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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코브라212
집요한코브라21223.12.04

근로시간이 좀 이상한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운적직을 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저는 근무를 새벽 1시에 출근해서 퇴근을 다음날 오후 2시에서 많게는 4시까지 하고 있는데 추가근무 수당과 연차 월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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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지나치게 간략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는 몇명인지, 본인은 회사에 속한 것인지,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새벽 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급의 0.5배를 가산할 수 있고, 01:00부터 06:00까지 근로한 경우에도 시급의 0.5배를 가산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1년 당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께서 근로계약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언제인지, 사업장의 인원규모는 어떠한지 등등이 질문에 담겨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2. 5인미만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5인이상은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며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로 제공 시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와 별개로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0.5배로 산정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