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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랍스타17
후련한랍스타1723.01.30

입사가산연차 1년마다 1개씩 증가하는 케이스는 무엇인가요?

입사 1년 초과한 근로자에게 15개의 유급 휴가 부여하는 제도를 찾아보다가

2년마다 1개씩 증가하여 1~2년은 15개, 3~4년은 16개, 5~6년은 17개...라는 사실은 이해했습니다!

근데 회사나 근로조건에 따라

1년은 15개, 2년은 16개, 3년은 17개...

이렇게 1년마다 1개씩 증가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들었는데

해당 조건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알수가 없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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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부여 방법은 최소 조건이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써 이를 상회하는 방식으로 연차휴가 운영방식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별도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기준을 상회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회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차휴가는 위에 언급한 내용이 맞습니다.

    매년 1개씩 증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과 상관없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추가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보다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회사에서 규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매년 1일씩 가산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상회하여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므로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최저기준이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법보다 유리하게 연차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적어주신 1년마다 1개씩 증가하는 부분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회사 자체적으로 법보다 유리하게 부여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은 15개, 2년은 16개, 3년은 17개...

    이렇게 1년마다 1개씩 증가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들었는데

    해당 조건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알수가 없네요ㅠㅠ

    -> 약정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용자가 별도의 약정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것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가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은 근속기간 2년마다 1일의 가산이 되는 기준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1년마다 1개씩 가산되는 연차휴가의 기준은 해당 회사에서 임의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사업주에 재량에 따라 정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연차휴가가 가산발생 되는 원리는 회사마다 정하는 기준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당사의 사내규정을 확인함으로써 파악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 매 2년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기본 연차휴가일수 15일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회사의 경우 1년 근속시마다 1일의 가산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는 회사가 별도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즉,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가산연차휴가보다 불리하지 않게 근로자보다 더 유리하게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회사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법정 기준보다 추가로 지급하는 케이스입니다.

    그 경우엔 그냥 근속년수 1년마다 1개씩 증가하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