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범위변경신청 법무사 대행수수료

2020. 12. 17. 23:11

카드사에서 몇년 전 통장을 압류했는데 그 안에 있는 돈을 찾고 싶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여러가지인 것 같아서 법무사를 통해서 하고 싶은데 대행수수료를 얼마나 드려야하나요?

압류된 통장에 있는 돈이 90만원 미만이라, 금액이 너무 높을 경우에는 제가 준비해서 신청해야 할 것 같아서요

또 한가지 궁금한 점은 처음에 법무사에게 신청대행을 맡길 때 먼저 지급해드려야하는지

신청이 잘 되어서 압류된 통장에서 돈을 찾았을 때드리는 건지

궁금합니다

법률과 관련된 신청을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 게 많네요ㅜ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무사수수료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대개 처음 맡길 때 수수료를 지급받습니다. 다만 법무사에 따라서는 지급시기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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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 해제 신청 사유가 있는 경우 압류 해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바,

    개별적인 법무사의 위임 수수료 등은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 법무사무소에 방문하셔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수수료 등에 대해서 검토 후에 여러 곳 중에 취사선택하시길

    바랍니다.

    2020. 12. 1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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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보수표에 따르면, 압류범위변경신청은 집행사건의 보수기준에 맞추어 산정되어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르면, 40만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사보수는 착수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신청대행을 맡길때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0. 12. 17.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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