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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웜뱃239
유망한웜뱃23920.12.17

압류범위변경신청 법무사 대행수수료

카드사에서 몇년 전 통장을 압류했는데 그 안에 있는 돈을 찾고 싶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여러가지인 것 같아서 법무사를 통해서 하고 싶은데 대행수수료를 얼마나 드려야하나요?

압류된 통장에 있는 돈이 90만원 미만이라, 금액이 너무 높을 경우에는 제가 준비해서 신청해야 할 것 같아서요

또 한가지 궁금한 점은 처음에 법무사에게 신청대행을 맡길 때 먼저 지급해드려야하는지

신청이 잘 되어서 압류된 통장에서 돈을 찾았을 때드리는 건지

궁금합니다

법률과 관련된 신청을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 게 많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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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무사수수료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대개 처음 맡길 때 수수료를 지급받습니다. 다만 법무사에 따라서는 지급시기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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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 해제 신청 사유가 있는 경우 압류 해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바,

    개별적인 법무사의 위임 수수료 등은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 법무사무소에 방문하셔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수수료 등에 대해서 검토 후에 여러 곳 중에 취사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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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보수표에 따르면, 압류범위변경신청은 집행사건의 보수기준에 맞추어 산정되어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르면, 40만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사보수는 착수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신청대행을 맡길때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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