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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미
오르미24.01.16

육아휴직 중 근로활동 제한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기간 중 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이상 근무하거나

월150만원이상 소득 발생시 페널티가 발생한다고 아는데요


월150만원 미만의 소득이면 근로시간은 주15시간 이상이어도 관계가 없는건지?

그리고 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 이라고 함은 정확히 매주 15시간인지 아니면 월60시간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동안 30시간씩 2주간 일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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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이상 근무"하거나" 월150만원이상 소득 발생시

    and 가 아니라 o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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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둘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취업으로 봅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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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육아휴직급여는 중단됩니다. 즉, 둘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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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월 15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면 취업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월 150만원 미만 및 주 15시간 미만 모두 충족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기본적으로 주 단위 시간을 보게 되므로 주 15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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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150만원 이상이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여부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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