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 육아휴직 직원이 발생하여 급여수당 계산 질문합니다.
회사에 15일 이상 근무하면 지급하는 수당이 있습니다. (시급제만)
회사가 주 5일제 (월~금)인데 근무일이 15일이 안되도 육아휴직자와 육아휴직복직자는 근무 인정으로 보고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규정에는 "월간 15일 이상 근무시에 지급한다."라고만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나, 실제 근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무한 것으로 보지 않은 것으로 하여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규정상 15일 이상 근무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휴직으로 인하여 15일 미만 근무를
하였다면 수당지급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정기간의 계속근로'를 그 지급조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정근수당은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