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토지 매매 시 전속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지 약 20억 상당하는 매물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한 20~30군대의 부동산에 뿌려놓았고 그중
어느 한군데에서 전속계약을 하자 고 합니다. 구두로는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 전속계약을 구두로만 할 경우 법적구속력이 있을까요?
지금와서 전속계약은 하고싶지 않아 부동산을 찾으려하니 20~30군데 부동산에 올려놔서 어떤 부동산인지 모릅니다.
전속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니 추후 다른부동산을통해 매매를 진행할경우 위약금 분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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