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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꽃무지288
투명한꽃무지288

차량 접촉사고 요즘 몇대몇 비율인가요?

주차하려고 진입하려는데 정차해있던 차량이 지시등도 없이 출발하려고하면서 문짝에 상대방 앞범버가 부딪혔는데 요즘 보험 은 어떻게 해결해주나요?그분들 만이 다 믿음이가는지 궁금해요?이런경우는처음이라서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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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 및 현장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차장 진입 과정과 정차 차량의 위치 및 충돌 위치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사고 상황을 알아야 할 것 입니다.

      보험회사에서 기본적인 과실을 조정해 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보험사가 어떻게 처리해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보험사가 산정한 과실비율이나 배상액을 인정할 수 없다면 보험사를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라인에서 전진으로 나오는 차량이 통로를 정상 주행 중이던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비율은 70:30 입니다. 혹은 주차라인에서 후진으로 나오고 있었다면 주차라인에서 출발한 차량에게 주의의무 5% 가산되어 75:25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장에서 차 대 차 사고의 과실 비율은

      주차장에서 통행로를 직진하는 차량과 주차 구역에서 전진하여 통행로로 출차 하는 차량의 과실 비율은 3 : 7 입니다.

      쌍방 과실로 서로 상대방에게 보험으로 대인, 대물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