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접촉사고 요즘 몇대몇 비율인가요?
주차하려고 진입하려는데 정차해있던 차량이 지시등도 없이 출발하려고하면서 문짝에 상대방 앞범버가 부딪혔는데 요즘 보험 은 어떻게 해결해주나요?그분들 만이 다 믿음이가는지 궁금해요?이런경우는처음이라서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 및 현장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차장 진입 과정과 정차 차량의 위치 및 충돌 위치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사고 상황을 알아야 할 것 입니다.
보험회사에서 기본적인 과실을 조정해 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사실만으로 보험사가 어떻게 처리해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보험사가 산정한 과실비율이나 배상액을 인정할 수 없다면 보험사를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국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사고 당시 상황, 사고 경위, 도로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주어진 정보만으로 과실비율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라인에서 전진으로 나오는 차량이 통로를 정상 주행 중이던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비율은 70:30 입니다. 혹은 주차라인에서 후진으로 나오고 있었다면 주차라인에서 출발한 차량에게 주의의무 5% 가산되어 75:25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장에서 차 대 차 사고의 과실 비율은
주차장에서 통행로를 직진하는 차량과 주차 구역에서 전진하여 통행로로 출차 하는 차량의 과실 비율은 3 : 7 입니다.
쌍방 과실로 서로 상대방에게 보험으로 대인, 대물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