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연차 관련 문의입니다.
퇴직금.. 계산이 어려워서 좀 문의 드리고 싶어요.
답변 요청드려봅니다
2021.02.01 입사 / 2022.05.30 퇴사 예정입니다.
기본급은 2,400,000
식대는 100,000 이구요.
상여금은 따로 없습니다.
추가 근무 수당포함해서 수령금액은
22년 3월 달 4,400,000 ( 전 금액)
22년 4월 달 4,000,000(세전)
22년 5월 달 4,132,000(세전)-(예상)
입니다. 이런 경우 1년 3개월치의 급여가 얼마정도 측정이 될지 모르겠어서..
그리고 연차는 계약 1년까지 11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15개가 생겨서 2022.02.01부터 +15개라고 하던데
이 부분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해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02.01 입사 / 2022.05.30 퇴사 예정입니다.
기본급은 2,400,000
식대는 100,000 이구요.
상여금은 따로 없습니다.
추가 근무 수당포함해서 수령금액은
22년 3월 달 4,400,000 ( 전 금액)
22년 4월 달 4,000,000(세전)
22년 5월 달 4,132,000(세전)-(예상)
입니다. 이런 경우 1년 3개월치의 급여가 얼마정도 측정이 될지 모르겠어서..
>>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는 바, 퇴사일이 2022.5.30.이라면 마지막 근로일은 2022.5.29.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면 됩니다.
- (4,132,000/31일*29일+4,000,000원+4,400,000원)/90일*30일*재직일수/365일
그리고 연차는 계약 1년까지 11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15개가 생겨서 2022.02.01부터 +15개라고 하던데
이 부분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5,430,020원으로 예상됩니다.
연차휴가 최대 26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 평균임금은 137,452원이 되므로 퇴직금은 5,456,669원으로 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이 포함되면 조금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추가로 발생한 15개는 퇴사로 인해 사용할 수 없으므로 미사용수당으로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15개는 하루라도 차이가 날 경우 미발생하게 되므로 계산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2월 1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여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기 때문에 퇴사일이 2월 1일인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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