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혐의증거불충분 사건 재수사 문의.

예전 사건이 있던 건에 대해서

김아무개를 고소를 했습니다.

증인도 가해자의 편이어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큰 사건이 있습니다.

그 증인에게도 혐의가 있어서

고소를 진행해서 합의시에

제대로된 진술을 요구할까 합니다.

이런경우 추가 증거가 인정이 되어 무죄가 나온 사건도

다시 재수사하게 할수있나요?

시점은 현재

김아무개를 고소하여 사건 진행중이고 증인의 위증으로 경찰수사 단계에서 무죄가 나올가능성이 큽니다.

증인인 박땡땡을 고소할 예정이고 합의해주는 댓가로 제대로된 증언을 해줄것을 요청 할것입니다.

만약 증인과 합의 되서 고소를 다시 진행하고

그가 제대로 증언한다면,

가해자 김아무개가 무죄 증거불충분 사건에서 재수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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