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 월세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해..
1. 임대인이 현금영수증을 오피스텔이 업무용이라 발급이 불가할 것 같다라고 하면 저는 영수증을 발행 못하는건가요?
2. 현금영수증발행을 하면 임대인의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바뀌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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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한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 사무실로 임차 또는 주거용으로 임차하는
경우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사무실로 임대한 경우 : 오피스텔 임대주가 부가가치세 사업자인 경우이고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세입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잇습니다.
2)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 오피스텔 임대주가 부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며,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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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수 있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주거용으로 변동되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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