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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1.30

업무용 오피스텔 월세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해..

1. 임대인이 현금영수증을 오피스텔이 업무용이라 발급이 불가할 것 같다라고 하면 저는 영수증을 발행 못하는건가요?

2. 현금영수증발행을 하면 임대인의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바뀌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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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한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 사무실로 임차 또는 주거용으로 임차하는

    경우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사무실로 임대한 경우 : 오피스텔 임대주가 부가가치세 사업자인 경우이고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세입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잇습니다.

    2)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 오피스텔 임대주가 부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며,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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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수 있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주거용으로 변동되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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