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전 월급을 받았는데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 했습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는 보내줬었는데
회사마다 다른 것 인가요?
제가 요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요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는다고 불법은 아니겠으나, 보통은 요청하시면 지급해주실 것입니다.
회사마다 절차나 시스템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일단 요청해보시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