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마지막 달 급여명세서를 못 받았습니다. 해당 건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매달 급여명세서를 카톡으로 전달 받았는데요.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 후 그 다음 달에 연차 사용한 만큼의 월급을 받았는데요. 급여명세서는 따로 받지 못 했습니다.
검색을 좀 하다보니 급여명세서 지급이 의무라고 하던데 저와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나요?
이 건으로 신고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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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발급은 의무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도 임금명세서에 표시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기한 내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 마지막 달의 임금을
받으면서 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달에 급여명세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급여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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