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 퇴직금 적립액 산정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비월정임금)을 12개월로 나눈 후 3개월을 곱해서 산정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Q. 24.2월 말 퇴직금을 적립하기 위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넣을 시 여기에는 24년2월에 지급될 연차수당을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23년 2월 지급된 연차수당을 넣어야 하나요?
Q. 만약 A라는 사람(최초입사: 23.3.1)의 퇴직금을 24년2월말에 적립하는 경우 평균임금 계산시 24.2월에 지급될 미사용"월차"수당을 넣으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