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B퇴직금 적립액(평균임금)산정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기준
DB 퇴직금 적립액 산정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비월정임금)을 12개월로 나눈 후 3개월을 곱해서 산정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Q. 24.2월 말 퇴직금을 적립하기 위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넣을 시 여기에는 24년2월에 지급될 연차수당을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23년 2월 지급된 연차수당을 넣어야 하나요?
Q. 만약 A라는 사람(최초입사: 23.3.1)의 퇴직금을 24년2월말에 적립하는 경우 평균임금 계산시 24.2월에 지급될 미사용"월차"수당을 넣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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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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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4. 2. 퇴직연금 적립시 24. 2.에 지급될 연차수당을 넣어야 합니다.
2. '월차'수당이란게 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