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유자 동의 없이 재개발시 공공청사로 결정
안녕하세요
현재 가족 소유의 토지 및 주택이 있는데, 지역이 재개발예정에 있습니다. 근데 주민설명회나 의견 제시할 때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당시 참여를 하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니 작년에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에 대한 공고 안내가 있었고 올해 초에 결정 고시문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저희 소유분 위치가 공공청사로 사용될 계획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이제서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소유자의 동의 없이 이게 가능한가요?
저희 땅이 그럼 공공으로 사용된다는건데요.. 저희도 모르게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이거에 대한 소송이라던가 보상이라던가 그런거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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