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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피시방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경우
불법인지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음식점이 아닌거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
피씨방에서는 기본적으로 음식을 팔면 안됩니다. 그러나, 피씨방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음식을 판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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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피시방에서 음식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서 판매하는 것이라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음식물판매에 대한 별도 허가를 받지 않았따면 위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