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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한오소리130
공정한오소리130
22.01.10

상가에서 미끄러짐 치료비용 보상받을 수 있나요?

1층에서 5층은 사무실이고 그 위로는 아파트인 주상복합인 건물입니다. 사무실을 가려면 3층 복도를 건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하는데 그 복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항상 아침마다 물걸레질을 하시는데 물이 과할정도로 흥건합니다. 엉덩이뼈가 아파걸어다니기에 불편함이 있고 자리에 제대로 앉을 수가 없어 병원에 갔더니 엉치뼈 골절 3주 진단을 주시더라구요. 혹시 관리사무소측에 치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까 관리소장님한테 이야기하니 본인 부주의로 일어난 일 아니냐며 딱 잡아떼시길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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