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물의 세입자가 저희 건물 1층의 수도에서 계속 물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처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저희 건물의 1층에는 저희 건물 세입자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도꼭지가 있어서 모든 세입자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를 다른 건물의 세입자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 3번씩 매일 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번 좋게 말씀을 드려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지만, 변함이 없네요.
이럴 경우, 다른 건물의 그 세입자분의 수도사용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수도요금이야 당장은 큰 금액이 아닐지 모르지만,
계속 누적이 되고 큰 금액이 된다면, 저희 건물의 세입자가 분담해야 될 경제적 부담이 조금씩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 사전에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죄의 객체는 관리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한다 할 것이고, 또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소유자 기타 점유자의 점유 내지 이용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하에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로 우리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판단해 볼 때, 전기나 수도 등도 관리 가능한 동력이고 이를 지속적으로 권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수도의 절도로 보고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등에는 상대방과의 갈등이 야기된다는 점에서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수도꼭지 주변에 건물 세입자 외 제3자 이용시 사용료의 일부를 부담시키겠다는 공지 붙여놓이시고, 지속되는 경우에는 관리단 차원에서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강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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