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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cctv열람은 어떤 조건하에 가능한건가요?

어린이집 cctv 조회가 필요한데, 아이들간에 다툼이 있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데, 선생님이 못보던 순간에 일어난 일이구요. 원내에 요청해도 괜찮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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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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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아이들간에 말다툼은 굳이 CCTV 확인을 하긴 보다는

    큰 싸움이 아닌 이상은 아이들 스스로 직접 해결 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형태의 대화방법 보다는 너희들의 행동은 충분히 이해하니 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는지 선생님 또는 엄마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부드럽게 말을 전달 하면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실여부를 알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경찰서에 가서 어린이집 CCTC열람 신청서를 작성을 먼저 해야 CCTV열람이 가능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석제 보육교사입니다.

    Cctv를 보려면경찰에신고하세요.

    개인정보라서개인이보다 잘못하면다른학부모민원들어오게되고 심한경우신고도당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네 어린이집에 cxtv조회를 신청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된다면 조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수진 유치원 교사입니다.

    어린이집의 관리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직접 해당 어린이집에 요청하고,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영상은 일정기간 동안만 보관되므로 문제가 발생한 시점에 근접한 날짜에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수교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CCTV 영상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아동의 안전이나 보호가 우선시되는 경우 특정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을 요청하는 이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통은 CCTV가 있어도 다른 아이들의 얼굴 등이 초상권이 있어서 직접 보지는 못하는 걸로 알아요. 수사기관에서 수사 등을 협조로 요구하지 않는 이상이요. 아마 원장이나 교사가 보고 알려 주는 것 정도는 가능할 수 있으니 절차적으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