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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침팬지6
건장한침팬지621.12.03

어린이집 씨씨티비 교사 감시용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씨씨티비로 감시하는 것 같아요. 가능한가요?

자꾸 전화오고 그러네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랑 잠깐 이야기 했다고… 뭐라 그러기도 하고요. 감시가 가능한가요? 증거도 수집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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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동의없이 영상장치를 이용한 근태관리 및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CCTV의 목적외 사용에 대하여는 이의제기 및 수사기관에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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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설치하는 CCTV의 경우 제한적인 목적 하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사용 목적을 기재해두어야 하고 그 외의 사용은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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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녹취자료 등을 수집하여 관할 고용노동청,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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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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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아동 폭행 등의 문제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2. 근로자들의 감시 또는 아동폭행 방지용의 목적을 분명히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당초 목적외 사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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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장 내의 CCTV는 범죄예방이나 범죄증거 수집 등 방범 목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CCTV는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감시만을 주 목적으로 하여, 항상 근로자를 CCTV로 감시하는 등의 경우에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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