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대상관련 기준관련 질문드립니다
이번년도 4월 30일 퇴사예정이고 자발적인퇴사입니다. 3년이상근무 하였습니다.
이후 5월7일부터 6월2일까지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 예정입니다.
6월2일 계약종료로 퇴사가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한달이 다채워지지않으면 일용직으로 들어간다면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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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은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법에 따라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한달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월 2일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다면 상용직으로 볼 수 없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1달 이상의 계약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기간에 미달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6.6.을 계약만료일로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근무형태가 일용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무한 날 수의 합이 동 기간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