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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호감이넘치는오동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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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가 자백밖에 없는데 처벌이 어려울까요?

요약하자먄 1.전 여자친구가 예전에 공개적으로 네이버블로그 및 인스타그램 단톡에 저랑 관련된 사진을 캡쳐해서 올리고 비방용으로 욕설도 작성했습니다. 문제는 전여자친구랑 전여자친구의 친구가 인정하고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는 있는데 해당 게시물을 캡쳐하지못하고 삭제되어있습니다. 2.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니 전여자친구의 지인인데 전화받자마자 제가사는 지역을 언급하면서 찾아가서 조지겠다 죽이겠다 이런말을 했습니다. 해당 전화가 올때는 녹음을 못했는데, 추후 다시 통화해서 제가 울산가서 조지겠다 죽이겠다라고 했을때 제전화번호를 전여자친구를 통해서 받으셨냐 라고 물으니 그렇다고 합니다. 3.오늘 고소하러갔는데 접수 해주신 수사관분이 제 문자나 녹음본을 듣거나 보지도 않고 해당 게시물이 없어서 아마 각하될거다. 접수는 되는데 아마 각하되고 끝날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전여자친구 했던 문자 내용은 내가 오빠 보라고 올린 글이니까, 그 또한 온전한 내 잘못이고” • “내가 그런 글을 올려서 그런 댓글이 나온 거고” • “내가 먼저 이야기 꺼내고 내가 올린 거니까, 내 잘못이잖아”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내가 책임질게 5. 같이 동조한 전여자친구의 지인은 니 입장에선 내가 니 욕하고 캡쳐하고 한 게 기분 나쁘고 배신감 들겠지 이런식의 내용 인정 및 자백내용이 있습니다. 이래도 수사나 처벌이 어려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 각하는 고소내용자체로 혐의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이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각하보다는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자백밖에 없는 경우에는 범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자백 이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 또는 간접적인 증거가 있어야지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물론 갖고 계신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당사자 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밖에 증인이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더 따져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 있고 구체적인 게시글에 대해서 확인하기 어렵다면 상대방이 이제 와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증거자료가 없어 각하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