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호텔에서 다쳤는데 보상받을수있나요?(임산부)
호텔(사실상모텔)에서 호텔측 100%과실(화장실문고장남)로 다쳤습니다.
화장실 문이 미닫이문이였는데 밑에 레일에서 빠져있던건지
밀다가 문이 들뜨면서 제 손가락을 찡기게 만들었고
붓기와 엄청난 통증이 동반되었습니다.
임산부라 엑스레이나 다른 치료(물리.약물)을 사용 할 수 없어서 지켜봐야 한다고만 하시네요
다행이 뼈는 안부러졌을 것 같다 하시고 일을 중단하고 2-3주 쉬어야한다고 하십니다
제가 사업을하다보니 일을 못하면 안되는데
이럴때에는 치료비나 일을 못한것의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화가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호텔 측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호텔은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호텔측에서는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손해인 치료비와 일실수익(일을 못해 발생한 손해)을 배상해야 합니다.
우선은 호텔측으로 배상을 요청하시고 협의를 해보시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엔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소송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치료비는 상대방 과실비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고
사업자의 경우,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시기와 비슷한 시기의 평균 순수익 등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