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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의로운돌고래255

의로운돌고래255

허그 안심전세자금대출 만기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전세집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10월6일에 전세계약은 끝이나는데요
대출은 보니까 11월6일이 만기더라구요
그렇다면 11월 6일까지 지내도되는건지
아니면 임대인이 나가라고하면
나가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제동 공인중개사

    이제동 공인중개사

    강호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기간이 10윌6일이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대줄기알이 11윌6일과는 계약해제 기간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대출은 자금을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가간이 종료 후 한달후에 돈을 상환하면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나가라면 (추가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보증금을 받고 나가야 합니다 이해하셨을 줄 믿으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하셔야 되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임대인께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면 나가는것을 봐가면서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꼭 그날자가 아니더라도 방이 나가는것을 봐가면서 다음집을 얻고 전세대출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만기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연장 여부를 알리게 되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언급없이 이 기간이 넘어가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아무때나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는 있지만 임대인에게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연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만기1~2개월전에 임차인에게 통보를 하게됩니다. 임차인의 신용도 확인과 집주인의 동의 등 심사기간이 필요하기에 한달 정도 여유를 두는 것인데 갱신을 하거나 종료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