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내 전액부담일시 실손 보상 질문합니다.
아이가 저신장으로 인해 대학병원에서 성장주사를 권유 받았는데요. 보통 4주치 주사값이 30만원정도라고합니다.
저희아이가 가입된 약관입니다.
그럼 30만원을 급여로 처방받았을경우 보상금액은 얼마인지
혹 비급여로 받았을때가 1년놓고보았을때 유리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원 하루 한도가 25만원입니다.
급여항목은 10% or 2만원 중 더 큰 금액
비급여항목은 20% or 2만원 중 더 큰 금액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ex) 급여 15만 비급여 15만 총 30만원이 발생할 경우 = 15-2 + 15-3 = 25만원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통원한도가 25만원으로 급여는 90%,비급여는 80% 보상이므로 급여가 더 유리합니다.급여로 처리시 자기부담금 2만원 공제 후 90%보상으로 한도금액인 25만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내 실손 보상은 보통 본인부담금 2만원을 제외하고 보험사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지급되며 급여 항목은 90% 또는 2만원 중 더 적은 금액을 보상받고 비급여는 80% 또는 2만원 중 더 적은 금액을 지급받기 때문에 급여로 받는 게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보험약관과 본인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상세 내용은 보험사에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급여러 처리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신장으로 인한 호르몬 치료시 급여처리가 아니라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