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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날렵한계란찜
압도적으로날렵한계란찜

직장내 성희롱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현재 만으로 21살(04년생) 여자입니다. 알바를 하다 일어난 일에 관해 질문을 하려 합니다.

아래에 나오는 매니저는 매장 사장님의 아들입니다.

지난 12일 매니저(남)와 근무를 했고요.

평소에 저는 매니저님의 언행?이라고 할까요,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오는 말들이나 행동이 불편해서 최근에 인지하고 최대한 거리를 두는 상황(대화를 할 때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으면 해서 단답형으로 대답하거나 다른 층으로 청소하는 식)이었습니다. 근데 근무하는 중에 저한테 본인이 뭘 잘못했냐고 물어보길래 뭔가 스스로 기분이 태도가 된 건 반성해야 할 것 같아서 말 거시면 나름 성의껏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당일 아침이었구요.

저녁에 나름 둘이 공통되는 주제로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조금 어렸을 때부터 흡연을 했다고 하니까 '엉큼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셔서 이때 약간 뭐지 싶다가 크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후에 자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아이를 원체 싫어해서 '저는 아이를 가질 생각은 현재의 저로써는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에 매니저가 '만약 남자친구랑 결혼 전에 생기면 애를 지울거야?'라고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저는 현재 남자친구의 여부를 이야기 한 적이 없고, 절대 저런 주제로 이야기를 할 만큼 매니저와 친분이 있는 사이가 아니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불쾌?한 걸 티내기는 좀 그래서 그냥 그럴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조금 당황스러워서 '애초에 피임약을 먹기에 생길 이유도 없다'라고 말 하고 이야기를 끝내려고 했었습니다. 이 점은 저의 부주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다음에 저한테 한 질문이 '00씨는 즐기기는 해?'였습니다. 순간 질문을 제가 제대로 이해 한 건가 싶어서 네?하고 되물었고 매니저가 '남자친구와 그 행위 자체를 즐기기는 하냐'고 다시 질문했습니다.. 당황해서 뭐라 제대로 답했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상황은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는건가요?. 위 글에서 썼듯이 이 대화의 물꼬를 튼게 저의 발언(피임약) 때문인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상황을 만든 것도 같아서 마냥 불쾌해 하기보다는 반성을 해야하는건지..

만약 그렇다면 댓글로 호되게 혼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너무 자기연민적 사고에 빠져있는 것도 같아서요.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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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피임약에 대한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질문 역시 상대방이 경솔한 발언을 하면서 답하게 된 것이고 그 이후에 위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 거듭하여 질문을 한 것은 충분히 당사자로 하여금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평소 상대방과의 관계나 언행 당시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의도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고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가능성을 논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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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하신 사안은 명백히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피임약 언급을 했다는 사정은 성희롱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업무상 우월적 지위(매니저)에서 성적 행위를 암시하거나 개인의 성적 행태를 묻는 등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점이며, 이는 피해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상 금지된 성희롱 행위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본 건은 피해자의 오해나 예민함이 아니라 명확한 법적 위반에 해당합니다.

    2. 법리 검토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으로 타인에게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즐기냐”는 질문은 성관계를 전제로 한 노골적 성적 언행이며, 직장 내 지위상 우월 관계에서 나온 발언이므로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피해자의 언급이 선행되었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대화를 확대하거나 세부적인 성행위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은 명백한 가해행위입니다.

    3. 신고 및 대응 전략
      먼저 매장 사업주(사장)에게 사건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내부 조치가 없을 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사실확인 조사와 분리근무, 재발방지교육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별도로 처벌받습니다. 문자, 카카오톡, 근무일지 등 매니저와의 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보존해두십시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매니저가 사장 아들이라는 점에서 내부 해결이 어렵다면, 지방노동청이나 경찰에 신고해 외부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일시·장소·발언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안은 피해자의 부주의나 예민함이 아닌 명백한 부당행위이므로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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