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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두더지115
기쁜두더지115

제가학교에서 친구폰을 깨뜨렸습니다.

합의 진행중 제 번호를 친구가 친구 아빠에게 가르쳐줬습니다.개인정보를 무단제공으로 고소할수있나요?

합의금을 받을수 있다면 얼마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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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합의 진행 중에 기존부터 알고 있던 본인의 연락처를 합의의 진행 목적으로 알려준 것이라면 무단제공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