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진행중 제 번호를 친구가 친구 아빠에게 가르쳐줬습니다.개인정보를 무단제공으로 고소할수있나요?
합의금을 받을수 있다면 얼마 받을수있나요?
합의 진행 중에 기존부터 알고 있던 본인의 연락처를 합의의 진행 목적으로 알려준 것이라면 무단제공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