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친구를 발로 차는 시늉을 했고, 손이 맞으면서 핸드폰이 떨어졌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과실비율에 있어서 상대가 질문자님을 먼저 발로 찬 행위로 인해 사고가 유발된 것이므로, 과실비율을 최대한 적게 주장해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