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상을 보내는것이 아닌 말 그대로 판매글을 찍어보내는 것인데 음란물 유포죄인가요?
음란 영상 중 한 장면을 캡쳐하여 중요 부위를 모자이크나 합성으로 가린 뒤 Sns에 “모자이크 없는 원본 영상 팝니다" 라고 하여 영상 장면 중 한 장면을 캡쳐 한 사진에 중요 부위, 관계 행위를 모자이크로 가린 것을 사진으로 게시글에 첨부해 판매글이라고 올렸을 때 그 게시물을 보고 구매 하려는 사람이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여 구매 의사를 전하였을 때 판매자가 어떤 영상을 원하냐고 물어봐서 그 게시글을 캡쳐 하여 게시글에 올라온 모자이크된 사진의 원본 영상을 원한다고 보냈을 때 그것을 판매자에게 보낸 것으로 음란물 유포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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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판매자와 일 대 일로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유포라고 보기도 어렵고 유포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