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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엉뚱한파리매60

엉뚱한파리매60

22.06.13

퇴직금계산시 공제액이 이상합니다

월급250만원

2년11개월7일 근무

퇴직금은 7424906원

세금공제해도 730만원정도되야하지않나요??

평균임금도 왜 250이 아닌지모르겠어요

정확한계산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2.06.14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평균임금 산정 시 2.17.~2.28.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이 누락되어 있으며, 그 기간의 총일수(89일)가 아닌 3으로 나눈 것은 평균임금을 잘못 산정한 것입니다. 즉, (1,531,100원+240만원+260만원+250만원÷28×12)÷89일= 86,545원이 평균임금이 되며, 퇴직금은 "86,545원×30일×1,072일÷365일= 7,625,444원(세전)"입니다. 퇴직소득세에 관하여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평균임금 계산시 2월에 일한 12일치의 임금을 반영하지 않고 계산을 하였습니다. 다시 계산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2월의 12일 분의 임금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반영하여 평균임금이 재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