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계산시 공제액이 이상합니다
월급250만원
2년11개월7일 근무
퇴직금은 7424906원
세금공제해도 730만원정도되야하지않나요??
평균임금도 왜 250이 아닌지모르겠어요
정확한계산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평균임금 산정 시 2.17.~2.28.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이 누락되어 있으며, 그 기간의 총일수(89일)가 아닌 3으로 나눈 것은 평균임금을 잘못 산정한 것입니다. 즉, (1,531,100원+240만원+260만원+250만원÷28×12)÷89일= 86,545원이 평균임금이 되며, 퇴직금은 "86,545원×30일×1,072일÷365일= 7,625,444원(세전)"입니다. 퇴직소득세에 관하여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평균임금 계산시 2월에 일한 12일치의 임금을 반영하지 않고 계산을 하였습니다. 다시 계산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2월의 12일 분의 임금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반영하여 평균임금이 재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