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 관련
하여 사무실 임차료, 유튜브 촬영 장비, 휴대폰, 노트북 및 데스크탑 PC
등의 구입비용,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9인승 이상의 화물차 또는
1,000cc 이하 경차 등의 차량유지비, 택배비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기업카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사업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적격증빙 수취와 함께 사업용계좌에서
이체되는 것이 향후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기장
하는 경우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