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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후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제가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입주할려고 하는데 부가세를 환급받으면 전입신고를 하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전입신고를 하면 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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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해당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오피스텔 취득은 업무용이 아닌 개인 가사와 관련된 용도로 보아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사업자가 임차하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상가 임대, 사무실 임대 등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임대이기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나, 주거용 오피스텔(전입신고가 되면)은 주택 임대에 해당 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인 경우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가 되면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과세관청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을 예상하여 환급 해준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되면 추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를 환급받았다는 것은 일반과세자로서 임대사업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전입신고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고,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는 면세사업으로 부가가치세와는 무관하기에 환급받은 부가세를 토해내야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 부가세를 환급받은 이유는 부가세 과세 사업용으로 쓸 것을 전제하기 위함입니다. 주거용 임대는 면세이므로 공제받은 부가세는 추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