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재 정확히 어느 단계에서 멈춰 있는지, 공단으로 서류가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다면 사유가 무엇인지"를 유선이 아닌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들어오고 기록이 남으면 담당자가 함부로 업무를 방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구에 계신다면 직접 방문이 가장 빠릅니다. 담당자를 찾아가 "노동부에서는 서류를 보냈다 하는데, 공단에서는 왜 지급이 안 되는 것인가"를 직접 확인하고, '지급 지연 사유서'를 요구하세요.
참고로 도산대지급금은 도산 인정이 되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립니다. 만약 노동청에서 이미 '체불임금등 확인서'를 발급받으셨다면, 도산대지급금과는 별개로 '일반 체불'에 대한 대지급금 신청을 이미 하셨는지 확인해 보세요. (보통 도산이 확정되기 전에도 일정 한도 내에서 먼저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 한도를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국가가 대신 주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사업주 개인의 재산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지원 대상이 아니라면,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송 제기는 일단 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 구조(소송 지원)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