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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5.30

최저시급보다 적은 아르바이트 시급을 주는데 신고 할수 있나요?

동네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요.

지인 소개로 알바를 시작해서 근로계약서 같은거 작성 안하고 시급 같은거는 당연히 최저시급은 주겠지 하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첫 월급을 받았는데 너무 적어서 여쭤 봤더니 첫달은 수습기간 이라고 하시는거에요.

사장님께서 처음부터 수습기간 얘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수습기간을 얘기 하니까 기분이 상하네요. 근로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은 제 불찰도 있는것 같은데요.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시급보다 적게 주는곳 신고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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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무법인씨앤비
    노무법인씨앤비19.05.30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와 최저임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수습기간에는 단순노무직을 제외한 업종에 대해서는 1년 근로계약 후 3개월 간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 이 같은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허나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권리구제를 위한 진정을 제기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분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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