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와 최저임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수습기간에는 단순노무직을 제외한 업종에 대해서는 1년 근로계약 후 3개월 간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 이 같은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허나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권리구제를 위한 진정을 제기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분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