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갑작스러운 퇴직 급여받을 수 있나요?
제가 편의점 알바를 처음 해보는데, 첫 날부터 저에게 바라는 것도 많으셨고 심지어 3개월~6개월(1년미만) 계약인데 수습기간을 적용하셔서 처음부터 되게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사장님이 심지어 처음 면접 볼 때부터 지각했습니다. 거기에 월급 얘기를 했을 때는 제가 초과로 근무했던 건 쏙 빼고 단순 정해진 업무 시간에 관련된 급여만 주신다고 얘기하고, 어떤 날은 7시까지 출근인데 30분 늦게 열어줘서 30분 동안 추운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부모님께는 걱정하실까 말도 못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보건증이 이제야 나와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는데, 이 때 갑자기 퇴직하면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준다고 하면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한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진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