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후 남은금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임금이 체불되어서 사장을 고소하고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했는데 이게 알고보니까 마지막 3개월 동안 못받은 돈을 주는 거였더라고요.
제가 9개월을 근무했는데 그 전에 못받은 금액들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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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간이대지급금으로는 최근 3개월의 임금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고, 그 전에 임금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 이외의 금액은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