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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짝홀짝마셔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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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중소 기업들의 타격을 많이 받을까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주 52시간제가 자리를 잡게 될 듯 한데,

중소기업들의 경우 많은 타격을 받게 되는 걸까요?

벌써부터 여기저기 불만의 목소리들이 들여 오고는 있는데,,,

시대에 맞춘 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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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과 주52시간제와는 특별히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노조법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에 규정되는 내용이므로 현실적으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조합이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하여 회사거 손해를 입을 경우 종전처럼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어려워 질 것이므로 회사측 입장에서는 불리한 법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노동조합 미결성 기업은 대기업이라 해도 적용이 거의 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은 통상적으로 노조가 없어서 직접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이 하청을 내부화하는 연쇄 작용에서 결국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경우, 원하청 관계가 복잡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및 쟁의행위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리스크와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시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어떤 제도이든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해 건전한 노사 문화가 정착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당장은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추후에는 지속적인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