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쩨니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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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관련 질문있습니다!!!

경찰관이 행하는 불심검문 과정에서는 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므로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불심검문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나요?

위법함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히 모르겠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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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2014도 7976) 판례에 따라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하였으나,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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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을 할 때에는 소속과 성명, 목적과 이유 등을 밝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불심검문은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므로 위법함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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