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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2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인도로 다니면 불법 아닌가요?

요즘에 인도를 걸어 다니다 한번씩 깜짝 깜짝 놀라는데요 그 이유는 전동 킥보드가 너무 빨리 인도로 돌진하여 부딪힐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인도로 다니면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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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10.0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는 차로 분류돼 인도 이용은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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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주행을 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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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도로로 주행해야 하며, 인도로 주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4만원~20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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