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사문서 위조를해서 고소를 하려고합니다.
근데제가 가지고있는 증거가 빈약해서 고소를하게된다면
상대방이 사문서위조가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하게도.. 고소하시는 측에서 사문서위조의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시면 무혐의 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고소인이 사문서 위조 등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협의 없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신중하게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