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방역 정책에 따르면 PCR 검사의 우선 대상자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60세 이상 고령자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필요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밀접접촉자(밀접접촉자 지정 문자 필요), 격리 해제 전 검사자, 해외입국자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대상 :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 근무자,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 병원 휴가 복귀 장병, 입원 전 환자
- 신속항원검사(자가 키트검사) 양성자
밀접접촉자 지정 문자를 못 받으셨다면 PCR 검사는 못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