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대한 소득세 감면 질문입니다.
이번에 만기받으시는분이있어서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게되었는데
82년생이시고 군대를 다녀오셨습니다.
2018년 성과보상기금 가입을 하셨는데 청년(90%) 혜택을 받을수있을까요??
가입만 청년일때 되있으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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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당시 만 34세이하(군기간 차감후 연령)에 해당할 경우에만 소득세 감면이 가능할 것이므로, 연령으로 보아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자세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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