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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빼어난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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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퇴직연금 dc형인데

바로 사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바로 돈을 인출하고 싶은데 인출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좋은 방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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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점에만 받을 수 있고 중도 인출은 제한적입니다. 주택 구입, 의료비,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며 일부 인출이 가능하지만 생활비 처럼 일반적인 이유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별도의 개인 연금이나 저축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은 노후 자산 보장을 위해 설계된 제도로, 원칙적으로 퇴직 전까지는 인출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만 가능합니다.

    주택관련 자금이 필요할경우나 6개월이상의 의료비지출이나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파산선고 그리고 재난피해가 있을때만 이것을 입증해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퇴사한경우라면 즉시인출이 가능하며 이때 회사에서 정산된 DC 잔액을 바로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 이때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이방법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체한 후 퇴직 사유 인출로 즉시 출금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중에서 DC형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목적을 두고 운영하는 상품으로 단기적으로 돈을 인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목적이 노후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라 이 부분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싸인 등으로 마지막 내용에 대한 확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추후 퇴직이 될때 연금의 형태나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받는 것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안타깝게도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예외적인 사유로만 가능합니다.

    보통 주택매매인 경우가 많고 아니면 파산정도, 자연재해 등으로 심각하게 경제적으로 안 좋은 경우입니다.

    이 외 다른 사유로 하기엔 퇴직연금 자체는 유연하게 인출을 아예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노후 자산을 위한 장기 상품이라, 일반 예금처럼 필요할 때 바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 마련, 장기 요양 의료비, 파산/회생, 재난 피해 등 법에서 정한 매우 엄격한 사유에 해당하고 필요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퇴직연금 수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 있는 조건이 몇 있습니다.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시거나, 최초로 집을 구매하시거나 등이며

    이런 조건이 아니면 인출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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