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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오소리281
훌륭한오소리28122.07.01

룸메이트 주거침입, 월세를 계속 줘야 하나요

쓰리룸 집주인과 계약한 세입자가 그곳에 같이 살 룸메이트 구하는 글을 보고 그 집에 계약한 세입자와 또 다른 계약을 하여 들어갔습니다 방 3개에 1방을 쓰는 거고 그 방에 지내다 제 방에 말도 없이 들어가서 옷장을 뒤졌다는 걸 알게 돼고 한달이 끝나기 2주 전 저는 여기서 못 살겠다, 방에 마음대로 들어가는게 싫다고 나왔습니다 말도 없이 방을 뒤지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사냐, 월세를 못 주겠다 했고 그 세입자는 다음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월세를 달라 그건 계약서와 상관 없는 내용이다, 그리고 계약서에 계약 파기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 적혀있으니 보증금도 못 돌려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늦게 얘기한 것도 있으니 한달치 월세를 줬습니다 저도 엄연히 피해를 입고 이 집에서 나왔지만 다음 입주자가 구해질 때까지 계속 매달 월세를 줘야 하나요..? 안 주면 자기는 법정 싸움까지 갈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저렇게 계약 했을 때 저는 집 주인을 보지 못했는데 부동산전대에 해당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계약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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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계약한 것은 계약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였고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상대방의 귀책으로 더 이상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보기 충분합니다.

    계약해지는 효력이 있으며 월세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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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임대인의 동의없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전대차계약은 임대인에게 대항할수는 없으나, 이는 별론으로 당사자간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방을 뒤진 행위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계약내용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계약해지를 곧바로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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