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메이트 주거침입, 월세를 계속 줘야 하나요
쓰리룸 집주인과 계약한 세입자가 그곳에 같이 살 룸메이트 구하는 글을 보고 그 집에 계약한 세입자와 또 다른 계약을 하여 들어갔습니다 방 3개에 1방을 쓰는 거고 그 방에 지내다 제 방에 말도 없이 들어가서 옷장을 뒤졌다는 걸 알게 돼고 한달이 끝나기 2주 전 저는 여기서 못 살겠다, 방에 마음대로 들어가는게 싫다고 나왔습니다 말도 없이 방을 뒤지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사냐, 월세를 못 주겠다 했고 그 세입자는 다음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월세를 달라 그건 계약서와 상관 없는 내용이다, 그리고 계약서에 계약 파기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 적혀있으니 보증금도 못 돌려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늦게 얘기한 것도 있으니 한달치 월세를 줬습니다 저도 엄연히 피해를 입고 이 집에서 나왔지만 다음 입주자가 구해질 때까지 계속 매달 월세를 줘야 하나요..? 안 주면 자기는 법정 싸움까지 갈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저렇게 계약 했을 때 저는 집 주인을 보지 못했는데 부동산전대에 해당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계약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계약한 것은 계약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였고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상대방의 귀책으로 더 이상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보기 충분합니다.
계약해지는 효력이 있으며 월세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임대인의 동의없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전대차계약은 임대인에게 대항할수는 없으나, 이는 별론으로 당사자간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방을 뒤진 행위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계약내용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계약해지를 곧바로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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