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가계약금만 낸 후 계약을 하지 않고, 원룸에서 계속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중간세 개념으로 제가 부득이하게 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 남은 기간을 당근마켓을 통해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세입자에게 12만원을 받고 방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나, 세입자가 방에 불만을 표시하여 결국 계약은 하지 않았는데 세입자가 그 방에서 계속 살고 있고, 나가라고 해도 12만원을 줬는데 무슨 문제냐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주거침입이나 퇴거불응이 성립되는지와 안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할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