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확실히까탈스러운비둘기

확실히까탈스러운비둘기

세입자가 가계약금만 낸 후 계약을 하지 않고, 원룸에서 계속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중간세 개념으로 제가 부득이하게 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 남은 기간을 당근마켓을 통해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세입자에게 12만원을 받고 방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나, 세입자가 방에 불만을 표시하여 결국 계약은 하지 않았는데 세입자가 그 방에서 계속 살고 있고, 나가라고 해도 12만원을 줬는데 무슨 문제냐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주거침입이나 퇴거불응이 성립되는지와 안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할 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주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나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세입자는 해당 방에 거주할 적법한 권원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퇴거불응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고,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빠르게 해결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