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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얄쌍한닭6224.01.31

불송치결정나고 이의신청했는데요

동영상 제출했는데 폭행 무혐의처분내서

.여기가 지방이라 경찰이랑 피고랑 이해관계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러운상황입니다


이제 이의신청할테니 검찰에 기록이갈텐데


문제는 경찰수사기록이 검찰에넘어갈때 그걸어떻게보내나요


양이 꽤되던데 우편으로보내나요?


그리고 동영상증거는 CD에담아서 경찰이 검사에 보내는지


또 중간에서 동영상증거 누락하고 장난질칠까봐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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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편으로 검찰에 보내게 됩니다. 동영상 증거는 제출된 그 자체로 송부하게 됩니다. 즉 usb로 담아서 제출했다면 이를 그대로 송부하게 되고 cd에 담아서 제출했다면 cd를 그대로 송부하게 됩니다.

    동영상 증거 누락하고 장난치는 부분까지 100% 막을 수는 없겠지만 만약 그게 의심된다면 검찰에 직접 동영상 증거를 다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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